울산시, 길천산단에 식물공장 입주 허용키로
상태바
울산시, 길천산단에 식물공장 입주 허용키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12.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수직농장, 이른바 식물공장 입주 허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미분양 상태인 울주군 길천산단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해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 실내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스마트팜이다.

실내에서 생육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수직농장은 농지의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제가 까다로워 설치가 힘들었고, 산단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 입주 업종 제한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단 입주를 허용했다. 식품 업계는 산단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면 연중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제조하면서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