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길천산단에 식물공장 입주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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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길천산단에 식물공장 입주 허용키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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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수직농장, 이른바 식물공장 입주 허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미분양 상태인 울주군 길천산단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해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 실내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스마트팜이다.

실내에서 생육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수직농장은 농지의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제가 까다로워 설치가 힘들었고, 산단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 입주 업종 제한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단 입주를 허용했다. 식품 업계는 산단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면 연중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제조하면서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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