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오후 5시께 저녁 양산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 목적지로 가던 중 경로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어 B씨가 갓길에 정차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B씨 얼굴과 눈 주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범행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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