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현재 개회 중인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가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견인 조치하는 한편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견인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견인비는 2.5t 미만의 경우 기본요금 2만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해 하루 보관요금 6000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이 조례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 견인 인력이나 차량도 없는 데다 보관장소도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다. 양산시는 조례가 공포되면 업체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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