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울주군 2만원→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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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울주군 2만원→5만원 상향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1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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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난 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금연구역 지정 장소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기존 과태료 2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울주군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중복되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정비했다.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진하해수욕장 △덕신소공원 △구영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KTX울산역 택시승강장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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