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온산읍 처용리 355-5 일원 약 1만2500여㎡(약 3800여평)에 독극물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시료 채취를 진행했다”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에서 주물사, 토양오염도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리, 니켈, 납, 아연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2년여에 걸쳐 울주군청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울주군청은 군 차원의 시료 채취 및 감사 진행에도 특별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군은 지난 2009년 처용리 일원 지정폐기물 매립 민원이 첫 접수된 후 2009년, 2010년, 올해 11월12일 등 약 3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해 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성분 분석 결과에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았고, 지난 2010년과 2012년 관련 내용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도 위법 확인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토양의 성분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볼 때도 지정폐기물 함유 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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