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상우 울주군의회 의원은 최근 진하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진하회전교차로가 조성되고 조형물이 설치되기 전, 울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교통섬 충격 턱을 낮추거나 교통섬을 삭제하라는 조치 공문을 보냈다”며 “그럼에도 군은 자체 판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실제 측량에서 설치된 조형물의 높이도 4m10㎝로 나타났다.
4m가 넘는 조형물을 조성할 경우 사전 건축법 상 신고 대상으로 신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앞서 설계도서 상 4m가 넘지 않아 이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제 측량에서 이를 초과한 것이다.
이상우 의원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후 조치를 검토한다는게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준공 검사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조형물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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