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임협 갈등, 파업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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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임협 갈등, 파업 우려 고조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12.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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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학교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울산대학교병원 노사간 갈등 깊어지고 있지면서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올해 임금 및 보충협약 교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사측은 의료수가와 연동한 급여 인상을 노조는 일반적인 기본급 인상 등을 내세우며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전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인 의료수가를 인상해야 병원노동자 임금도 올려주겠다며 병원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3일까지 9차례 본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당초 기본급 6.8% 인상, 감정노동수당 5만원 신설 등을 사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본급을 5년동안 의료수가율 만큼 동결하고 성과금 제도 변경 및 감정노동수당·출생수당 등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지난 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요청했고 12일 1차 조정회의를 거쳐 18일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는 18일부터 3일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30일에는 쟁의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기본급의 의료수가 연동제다. 향후 5년 동안 기본급 별도 인상 없이 의료수가를 반영한다는 뜻인데, 지난 10년간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이 1.7%에 머물러있는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또 성과급 제도 변경 역시 성과급제 상급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 급작스러운 급여 변동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임금제시안은 향후 5년동안 단체협상 외의 임금 협상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노·사 단체교섭을 전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수가 인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울산대병원 입장에서는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병원 경영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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