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동구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755원 많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46만3065원이다.
적용 대상은 동구 소속 근로자 및 울산 동구의 시설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울산의 교육비, 여가활동비,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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