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 선거 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C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 송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무특보 E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첫 공판 기일에 제게 인사하는 B씨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만큼 저에게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2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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