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50% 중 일부를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에 각각 최대 20만원, 30만원, 4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다. 자세한 내용은 산모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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