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상권 활성화, 시장·상점 상인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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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상권 활성화, 시장·상점 상인교육 나선다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12.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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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중구의회가 울산에서 최초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욱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시장을 운영·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소비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 거래 등으로 변화하며 유통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고령화 속에 그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전통시장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구의회는 해당 조례에 고객 관리와 홍보, 판매 기술 등 경영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업 기법’ 교육과, 상인들이 디지털 기기 및 매체를 활용해 전통시장 운영에 나설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등의 실질적 지원책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중구의원은 “최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앞다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무기로 고객 니즈를 파악하며 발 빠른 대응 전략으로 유통 구조를 바꿔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상인 고령화와 교육 부족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시대 상황에 맞는 경영 현대화와 영업 기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움을 줘 결과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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