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불법광고물 근절 용역업체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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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불법광고물 근절 용역업체 투입한다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12.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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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내년부터 관내 불법 유동 광고물 철거에 울산 최초로 용역 업체를 활용한다. 중구는 ‘불법 광고물 기동 정비반’ 운영을 통해 불법 유동 광고물 철거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1억4000만원가량의 구비를 투입해 내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불법 광고물 기동 정비반을 가동한다.

중구는 그동안 불법 유동 광고물 철거에 청원 경찰, 공익근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해 일 평균 100여 건을 수거했다.

하지만 전문성 저하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불법 유동 광고물을 철거해도 다시 같은 장소에 내걸리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기도 했다.

이에 중구는 서울, 인천, 광주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광고물 기동 정비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비반의 활동 구역은 중구 전역이다.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담당하는 1조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에 나서는 2조 등 총 2개 조로 편성할 예정이다.

2인 1조 총 4명이 1t이상 화물차 2대와 기타 장비 등을 활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수거한 불법 유동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로 운반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물로 사용한다. 이후 재활용 마대 제작에 활용한다.

중구는 용역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일일 근무 상황부 및 정비 내역서를 작성하게 한다.

만약 근로자가 부정행위나 지시 불이행 등 용역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교체할 수 있다.

특히 용역 업체가 과업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중구는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정비반 가동으로 주말 및 공휴일 등 상시 불법 광고물 정비 체계 구축 등 불법 광고물 정비 민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1년 동안 용역 업체를 활용한 불법 광고물 기동 정비반을 운영해 본 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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