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태광산업 울산공장 산재 은폐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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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태광산업 울산공장 산재 은폐 2건 적발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12.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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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울산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산재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2건의 산재 은폐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에서는 삼성전자(주) 광주(은폐 적발 3건) 등 13곳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곳의 사업장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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