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태광산업 울산공장 산재 은폐 2건 적발
상태바
고용부, 태광산업 울산공장 산재 은폐 2건 적발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12.20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울산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산재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2건의 산재 은폐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에서는 삼성전자(주) 광주(은폐 적발 3건) 등 13곳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곳의 사업장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