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지법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오는 4월9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 의원은 최근 울산지법의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의장 지위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의회 역시 이에 대응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안 의원은 본사건인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울산시의회가 이성룡 의장을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월25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안 의원과 이 의원의 득표수가 동률로 나오자 다선 원칙으로 3선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결정됐는데 이후 이 의원에게 두 번 찍힌 표가 발견됐고, 무효표 논란 끝에 김기환 전반기 의장이 임시회를 열고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안 의원이 곧바로 울산지법에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며 제249차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중 김종섭 제1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가 되는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졌다. 이어진 7개월여의 법정 공방 끝에 안 의원은 지난 2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21명의 의원이 시의장 선거를 치르고, 18표를 얻은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을 시의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항소심 본사건인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지역 법조계는 “의장 선출 결의의 무효 여부와 함께 제8대 후반기 의장 공석이 9개월여에 달했던 만큼 효율성과 공공복리 등이 심리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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