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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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공론화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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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원안대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 위원장은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일원에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며, 지역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정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1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2개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1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충분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은 10년째 동결된 채로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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