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4/94815_80621_1743519670.jpg)
“복귀냐, 파면이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오전 11시께 선고된다.
이에따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중앙 정치권은 물론 울산지역 정치권에서도 초긴장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밝힌데 이어,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린 가운데 탄핵 찬반 단체들은 각자 파면 또는 각하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경찰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는 지시를 하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