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장애아동이 성년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성년 장애인에게는 장애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같은 조건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의무 조항이 없었다. 이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수당을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겪었고,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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