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박람회의 체계적 준비와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시는 3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여야 3당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섰고, 지역구 국회의원 6명 모두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이번 특별법은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법안 통과 시 박람회의 준비부터 사후 활용까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울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안에서 주목받는 대목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의 정부 지원 여부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여건 조성시설’에 문화예술 공연시설이 포함돼 있는데, 직접적인 명시는 없지만 공연장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상황과 정부 예산 확보 난항 등으로 국비 지원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조차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예산과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당을 초월해 박람회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준 지역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울산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남산 문화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