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상태바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4.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천미경(사진) 의원
울산에서 산림 주변 지역의 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산불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는 일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는 등의 화재 안전 관리 제도를 더 강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천미경(사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시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을 비롯한 영남권 산불로 주변 지역까지 유례없는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왔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북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포함했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울산부유식해상풍력 공적 투자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