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울산 산불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산불 대응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산불 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울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수적인 임도 개설과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를 가능하게 해 산불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목적에 뒀다. 또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해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해 산불 예방·대비·대응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 활동 중 산불예방·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을 제거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또는 단체, 구·군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 주택, 공장, 송전선로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임도 개설과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인 데다 상위 법률과 조례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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