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의정 보고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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