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김영현 고법판사)는 9일 제501호 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를 공개로 진행하고, 빠르면 오는 5월 중순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은 안 의원이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장 지위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고법에 항소했고, 이를 근거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울산시의회가 이성룡 의장을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은 이성룡 의원이 지난 3월20일 재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고, 항소심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첫 선거의 선출 결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라며 “항소심이 직접적으로 의장 재선거 효력에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장 재선거 실시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연관해 효력 정지 신청을 하는 게 당사자 사이에 불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항소심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의 인용과 기각의 향방을 가르는 가늠자는 △지난해 첫 의장 선거에 대한 1심 판결까지 고려한 심리 △지난 3월 재선거 효력 여부만 심리 △당선자 지위 확인 △의장 선포 규정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가처분의 핵심은 원심판결의 취지가 재선거나 재투표 없이 투표수만 다시 계산해서 의장을 선포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새로 의장을 뽑은 데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향후 투표 기기의 오류나 감표위원의 의도적 개입 등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재선거할 것이냐는 것은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게 안 의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의견은 이성룡 의원이 당선된 재선거에 대한 효력을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다만 안 의원의 입장은 어차피 항소심과 다 관련이 돼 있기에 가처분을 좀 신속히 받고자 하는 것이지만, 재판부 의견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울산시의회는 “1심 판결은 지난해 의장 선출 결의를 취소하면서 의장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한 것으로, 이는 의회에서 후반기 의장 선출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라는 취지”라며 “이에 따라 의회는 대다수 의원의 의견을 모아 재선거를 실시해 의장을 선출한 것이므로, 의장 직무 집행 정지 신청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 의원 측이 재판부의 의견을 검토해 별도의 본안 소송 제기 등이 없는 한 이달 말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고, 2~3주 후인 다음 달 중순께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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