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점검이 실시된 내원암 일대는 울주군에서도 산불 발생 위험이 크고, 주변 산림이 밀집된 지역으로 현장점검에서 산불 진화에 있어 핵심 경로가 되는 임도 구간의 도로 폭 확장과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소화 시설 설치 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공 의원은 “임도가 개설돼 있다고 해도, 소방차가 실제로 진입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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