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헌법상 인권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편,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존중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북한의 유엔 연례 북한인권 결의 권고사항 이행 촉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국 참여 검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서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 구체적 적시 △국제회의에서의 인권 문제 지속 제기 △유엔 인권 특별절차에 대한 지정기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환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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