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김종훈(사진) 의원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울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조항을 신설해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에너지 효율화 등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1일 제2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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