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상향한다
상태바
울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상향한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4.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손근호(사진) 울산시의원
손근호(사진) 울산시의원은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통해 지역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울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24년까지 총 24건의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특허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2건이 등록됐다. 이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역량이 반영된 성과다. 이에 손 의원은 직무 발명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상향해 더욱 능동적인 업무를 끌어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특허 등록보상금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실용신안 등록보상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 등록보상금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높이게 된다. 손 의원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한 발명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더 많은 직무발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개정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