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지난 2024년까지 총 24건의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특허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2건이 등록됐다. 이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역량이 반영된 성과다. 이에 손 의원은 직무 발명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상향해 더욱 능동적인 업무를 끌어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특허 등록보상금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실용신안 등록보상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 등록보상금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높이게 된다. 손 의원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한 발명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더 많은 직무발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개정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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