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실효성 평가할 객관지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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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실효성 평가할 객관지표 필요”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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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가 23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천장수 울산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방청한 가운데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의,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상임위별 활동을 통해 심의 의결해 회부한 17건의 안건(조례 16건, 동의안 1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손근호 의원이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행했다. 손 의원은 “조례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정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현황의 투명한 공개, 사후조치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공진혁 의원이 ‘온양읍 발리 544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와 관련해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공 의원은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해제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 해제 이후의 활용 계획 및 대책 등이 있냐”며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천 교육감은 “학교시설 결정 해제에 대해 애초 개발계획과 달리 일부 개발사업이 취하로 세대수가 줄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용지를 유지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설립에 대한 오해와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해제하게 됐다”며 “재검토 역시 학교 신설요인 부족으로 교육부 승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라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과 함께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의 배치 및 분산배치 가능 여부, 학교 신설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57회 임시회는 오는 6월9일 개회할 예정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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