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대규모 재난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복수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중대본이 2개가 설치돼 재난 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의 유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심리회복 지원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해 중대본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 현장에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유가족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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