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공무원 소송지원 등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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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공무원 소송지원 등 법률에 명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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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을 향한 욕설, 폭행, 위협 등의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부 보호 조치를 마련해 왔고, 지자체도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민형사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게는 소송 비용이 제한적으로만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및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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