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연료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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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연료 충전한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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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6인으로 대안 반영돼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휴·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LPG 셀프 충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셀프 충전의 자격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LPG셀프 충전이 보편화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자가 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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