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거소·선상투표자 1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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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거소·선상투표자 10일까지 신고해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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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 발송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군청,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지만,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6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한 선원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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