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선 이후(6월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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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선 이후(6월18일)로 연기
  • 이춘봉
  • 승인 2025.05.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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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예정했던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법은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24일로 연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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