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11~13일
상태바
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11~13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5.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구·군의 장이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이를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