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인명부는 지난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구·군의 장이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이를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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