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정당·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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