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뺀 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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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뺀 선거법 개정안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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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초반 유력주자들이 전국의 표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이재명 지킴이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선가도에 중대 변수로 부상하게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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