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국민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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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국민투표 제안”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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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개헌 구상 전략은 대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대세를 굳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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