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 후보는 이날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개헌 구상 전략은 대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대세를 굳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