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천미경(사진) 의원은 기후 변화와 사회적 위험 증가로 인해 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울산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난대비를 위해 비축시설에 보관되는 재난관리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조직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센터 운영 대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천 의원은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의 성패는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 시스템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 조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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