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시민안전·재산보호...가설건축물 화재예방 조례 발의
상태바
천미경 의원, 시민안전·재산보호...가설건축물 화재예방 조례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5.26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천미경(사진) 의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천미경(사진) 의원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울산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울산 산불이 산림에 인접한 농막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져 가설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의원은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불이 나기 쉽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있는 경우도 많아 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실태조사 △우선지원 △관계인 대상 홍보 및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은 오는 6월9일부터 열리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