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딥페이크물 제작 유포...중앙선관위, 유튜버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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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딥페이크물 제작 유포...중앙선관위, 유튜버 등 3명 고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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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사진·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래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총 35회 게시한 혐의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서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10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 △개인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 등이 있다.

해당 제작물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또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23년 1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처럼 제21대 대선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1일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또다시 울산을 찾아 막바지 표심 얻기에 나선다.

앞서 거대 양당 대선 주자들은 공식선거운동 개시 다음날인 지난 13일에도 앞다퉈 울산 유권자와 소통했다.

지난 울산 방문에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유권자를 만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는 6월1일에는 동구 일산해수욕장 로터리에서 유세로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을 선택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지난 울산 방문에서 김 후보는 지역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중구에서 시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났다. 김두수·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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