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내일(4일)부터 바로 임기 시작
상태바
새 대통령 내일(4일)부터 바로 임기 시작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6.03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앙선관위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오전 7시와 9시 사이에 회의할 예정이지만 개표가 탈 없이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할 수 있다. 위원들은 미리 출근해 대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파면 등 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한편,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앞서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거쳤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