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약자 최적관람석으로 문화향유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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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 최적관람석으로 문화향유권 보호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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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홍유준(사진)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공연장 및 관람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시, 단순한 접근성만이 아닌 최적의 위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홍유준(사진)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해 이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울산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공공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 관람석이 법적 기준(관람석 전체의 1%)에 충족하지만, 대다수 공연장이 장애인의 이동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연 내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며, 규모가 작은 소공연장의 경우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배려한 지정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최적관람석 설치, 관리 및 운영 △최적관람석 주변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 활용 사항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300㎡ 이하의 소규모 공연장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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