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장비로 징수한 과태료 국고귀속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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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로 징수한 과태료 국고귀속 부당”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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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강대길(사진) 의원
울산시의회 강대길(사진) 의원이 울산 지역 무인단속 장비 구매와 정기 검사 비용의 재원(예산) 부담과 수입 재원 분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권한은 시·도(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 경찰청(장)에 있고, 무인교통장비로 징수된 과태료, 범칙금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맞고,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돼 지자체의 자주재원 또는 교통 분야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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