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권한은 시·도(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 경찰청(장)에 있고, 무인교통장비로 징수된 과태료, 범칙금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맞고,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돼 지자체의 자주재원 또는 교통 분야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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