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정동 B-07지구 주민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29일 울산시가 입법 예고한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주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가구별로 지분·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거주자를 각각의 분양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명의 대상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990년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구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한다.
방 의원은 “개정조례는 신정동 B-07지구는 물론, 울산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주민에게도 적용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례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 바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에 앞으로도 주거 여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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