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시의원, 재개발 관련조례 개정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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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섭 시의원, 재개발 관련조례 개정안 설명회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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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17일 시의회 2층 의원 연구실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지구 주민들을 초청, 지난달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정동 B-07지구 주민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29일 울산시가 입법 예고한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주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가구별로 지분·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거주자를 각각의 분양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명의 대상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990년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구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한다.

방 의원은 “개정조례는 신정동 B-07지구는 물론, 울산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주민에게도 적용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례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 바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에 앞으로도 주거 여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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