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안대룡(사진) 교육위원장교원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까지 교육공동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활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안대룡(사진) 교육위원장은 교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