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부터 헌혈의 가치와 생명 나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헌혈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헌혈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 연계 헌혈교육 운영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적인 교육 추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헌혈을 시민의식과 생명 존중을 배우는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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