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2016년 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공동주택단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 중구의 경우는 동일 정비구역 내 대규모 세대가 다수의 단지로 나눠 준공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총세대수를 5000세대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의 세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관리·전산 시스템이 발전한 만큼 공동관리 가구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공동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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