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조선소와 같은 밀폐된 작업 환경에서는 이동식 에어컨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쿨링조끼, 냉각키트 같은 개인형 장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폭염 시 2시간 노동 후 20분 휴식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업종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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