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확충해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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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확충해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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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26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임도(林道)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 △광역 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산림 내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인 임도를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임도는 산림재해 예방, 목재 수집, 산림휴양, 산촌 생활환경 개선 등 다목적 산림 기반 시설이고, 특히 산불 초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국내의 임도 밀도는 2023년기준 ㏊당 4.1m로 일본(24.1m), 오스트리아(50.5m) 등 산림 유지·관리 체계가 선진화돼 있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공 위원장의 건의안에는 △임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특별교부세 항목에 신설하는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임도 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임도 외에도 산불소화시설, 산불안전공간, 담수지 등 통합 산불 대응 기반 시설 조성 병행 △현재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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