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안수일(사진) 의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울산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센터 설치·운영 △개선계획 수립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울산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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