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와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부서장,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센터의 운영 현황과 인력 수요 현황,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는 학생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학생인권지원센터는 단순히 연계기관 연락처를 안내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상담 창구 다변화, 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학생 회복지원을 담당하는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일정을 지키기 빠듯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인력 보강과 더불어 조직 내 업무분장 재정립, 학교폭력 사안처리 외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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